Would you like to visit another country's site?

사원별 급여 전표 분개 설정 방법 안내

급여대장을 전표처리할 때 각 사원별로 지급한 금액을 분개하려면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회계I > Fastentry > 일반전표 > 전표불러오기 > 급여전표 > 우측상단 [Option] > 분개설정> 실지급액 우측 예외설정 - 설정 클릭 > 신규 > 조건명에 사원 입력 > 조건1에 사원 > 값에 돋보기> 조건명과 동일한 사원 클릭 > 계정에는 미지급금 > 거래처에는 조건명과 동일한 사원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후 신규를 클릭하여 각 사원별로 예외조건을 설정합니다.

급여대장을 분개처리하게 되면, 공제 후 금액이 각각 대변에 사원별로 미지급금 계정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사원이 거래처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 회계I > 기초등록 > 사원(담당)등록에서 등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