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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3개월 급여내역 불러오기 및 식대금액 제외 방법 안내

퇴직금 정산 시 불러오는 3개월의 급여내역을 모두 불러와 반영되게 됩니다. 특정 수당항목만을 제외하여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은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퇴직금 계산 시 불러온 금액에서 식대금액을 제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세무 > 원천징수 > 퇴직정산 > 퇴직금계산 > 신규 > 정산/근속 기간 설정 > 퇴직금 대상에 급여내역 불러오기 > 이후 불러온 3개월 급여내역에서 수기로 식대금액을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이후 퇴직사유를 설정하고 계산처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