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지출결의서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 안내
환불로 인해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같은 차대구분으로 작성하고 싶다면 '입금보고서'가 아닌 '지출결의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1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 조회 메뉴에서 해당 입금 건 선택 > 하단의 강제회계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미반영 탭에서 제거합니다.
이후, 회계1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 출금계좌 : 실제 입금된 계좌
- 계정 : 최초 체크카드 결제 시 입력한 지출결의서 계정과 동일한 계정
- 거래처 : -
- 금액 : 마이너스로 입력
회계1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 조회 메뉴에서 해당 입금 건 선택 > 하단의 강제회계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미반영 탭에서 제거합니다.
이후, 회계1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 출금계좌 : 실제 입금된 계좌
- 계정 : 최초 체크카드 결제 시 입력한 지출결의서 계정과 동일한 계정
- 거래처 : -
- 금액 : 마이너스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