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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지출결의서 마이너스 처리 방법

체크카드는 지출결의서 생성 시 연결된 계좌의 지급 내역이 함께 생성됩니다.

따라서, 카드결제 취소된 내역의 경우, 금액만 마이너스로 기재하여 지출결의서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방법**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결제 취소된 체크카드 / 계정코드 / 거래처 / 마이너스 금액

위처럼 기재하면 연결된 계좌에 금액이 입금된 내역까지 함께 장부에 반영됩니다.

**참고**
카드매입 건의 경우 취소시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마이너스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