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사 시 한도초과 금액이 근로소득요율로 자동 계산되나요?
임원 퇴사 시 임원소득금액 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요율로 자동 계산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며, 퇴직정산 또는 연말정산 시 임원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입력이 필요한 경우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1) 세무 >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정산내역등록/수정 메뉴에서 정산내역등록 - `등록`을 클릭합니다.
2) 정산공제항목 입력 팝업창에서 납부특례세액 하위의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우측 수정을 클릭하여 금액을 직접 입력한 후 하단 [저장(F8)] > [저장/계산처리(F8)]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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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산공제항목 입력 팝업창에서 납부특례세액 하위의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우측 수정을 클릭하여 금액을 직접 입력한 후 하단 [저장(F8)] > [저장/계산처리(F8)]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