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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시 매입처 내역으로 불가, 지출결의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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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I > 계좌/카드 > 이체관리 > 계좌이체를 진행할 때, 매입처로 작성한 내역으로 이체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체 작업을 진행하려면 '지출결의서'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