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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거래처 카드매입 증빙자료 입력 방법 안내

지출결의서에서 카드매입 증빙자료 입력 시 일회성 거래처를 기초등록 없이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기준안내]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 > 추가정보 입력에서 카드매입 증빙자료 입력 시, 일회성 거래처의 경우 기초등록에 등록하지 않고 전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입력방법]
1.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 > 카드 사용 내역을 입력한 후, 우측 추가정보 입력을 클릭합니다.
2. 부가세정보 탭 > 부가세유형을 카드매입으로 변경한 후, 거래처코드 입력란에 임의의 숫자 10자리를 입력합니다.
3. 거래처명에는 일회성 거래처와 관련한 상호명 및 간단한 정보를 입력한 후 적용/저장하면, 실제 등록되지 않은 거래처임에도 전표가 정상 저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