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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고정자산) 입력 시 부가세신고서 반영 기준 문의

세금계산서(고정자산)으로 입력한 경우 부가세신고서 반영기준 문의입니다.

현재 (31)수입금액제외는 부가세유형이 세금계산서(고정자산) 이외에는 금액이 반영되는게 맞습니다.

만약 소매매출(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과 동시에 반영하고 싶다면 세무 > 부가세 > 부가세신고서(일반) > 부가세신고서(일반) > 신고서등 조회 > 상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 자료입력 > 과세표준명세를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처리했을 시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세무사 혹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