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정보 기재 기준: 사업자번호와 거래처명만 필요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처정보는 사업자번호와 거래처명만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때, 회계장부에 반영하기 위해 필수로 입력되어야 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경리/회계 목록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