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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출금내역 회계처리 시, 세금징수처가 업체와 다를 경우 가상의 거래처 등록 필요

입출금계좌조회에서 4대보험료 출금내역에 대한 회계전표처리 시 거래처코드와 거래처명을 입력해야 하는데 세금징수처는 업체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사에서 임의로 등록하는 건가요?

[입력방법]
일반적으로 회계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신규 > 가상의 코드로 4대보험, 공단 등 거래처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 작성 시 해당 거래처로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