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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제외할 수 있나요?

퇴직금 계산 시 상여를 제외한 모든 수당은 퇴직금 대상 금액으로 불러와 반영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반영하려는 경우라면, 계산하기 전에 퇴직금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거나 계산 후 추가급여 항목에 직접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방법1. 퇴직금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기. 1) 세무 > 원천징수 > 퇴직정산 > 퇴직금계산 메뉴에 진입합니다. 2) 하단 [신규(F2)] 버튼 클릭 > 대상자 클릭 > 정산/근속기간 설정 > 퇴직금대상 - 급여 항목 우측의 급여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3) 이후, 최근 3개월 급여내역이 있다면 불러온 금액에서 연차수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입력 > 퇴직사유 선택 > 하단 [계산처리(F8)]를 클릭합니다. 방법2. 퇴직금 대상 계산 후 추가급여 항목의 마이너스 금액 입력하기. 1) 세무 > 원천징수 > 퇴직정산 > 퇴직금계산 메뉴에 진입합니다. 2) 하단 [신규(F2)] 버튼 클릭 > 대상자 클릭 > 정산/근속기간 등 정보 입력 > 하단 [계산처리(F8)]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퇴직금 계산 팝업창 중간 우측의 [퇴직급여 계산내역] 클릭 > ⓓ 추가급여(3개월로 환산한 금액) 항목에 제외할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 > 하단 [저장(F8)]을 클릭합니다. 이후, 계산된 퇴직급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