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 납부 후 회계처리 방법 문의
수입통관 시 관세사를 통해 관세를 납부했습니다. 어떻게 입력하나요?
[입력방법]
회계I > FastEntry > 일반전표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3차 / 수입한 자산계정 (예 : 상품) / 거래처 / 금액
4대 / 보통예금 / 거래처 : 출금계좌/ 금액관세는 자산의 원가로 반영하므로 위처럼 수입한 자산 계정으로 분개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위 분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만약, 회계II > 수입비용 메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회계II > 수입비용 > 일반영수증수령 메뉴에서 입력합니다.
이 때, 출금계좌를 관세사로 입력한 뒤,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회계II > 수입비용 > 관세사에지급 메뉴에서 입력합니다.
[입력방법]
회계I > FastEntry > 일반전표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3차 / 수입한 자산계정 (예 : 상품) / 거래처 / 금액
4대 / 보통예금 / 거래처 : 출금계좌/ 금액관세는 자산의 원가로 반영하므로 위처럼 수입한 자산 계정으로 분개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위 분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만약, 회계II > 수입비용 메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회계II > 수입비용 > 일반영수증수령 메뉴에서 입력합니다.
이 때, 출금계좌를 관세사로 입력한 뒤,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회계II > 수입비용 > 관세사에지급 메뉴에서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