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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자산 추가 시 취등록세 별도 처리 방법

차량운반구 자산 추가 시 취등록세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을 차량금액+취등록세로 하면 세금계산서와 전표가 달라지므로, 취등록세를 고정자산증가로 별도로 입력하며 부가세유형을 기타매입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입력방법]
회계 > 고정자산 > 고정자산증가 > 부가세유형: 기타매입으로 설정하고 고정자산 입력 후 취등록세에 대한 금액을 기재하여 저장합니다.

따라서, 총 2개의 고정자산증가 전표가 생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