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결의서 작성 시 사업자번호·거래처명 기재 및 거래처코드의 중요성
지출결의서를 통해 카드매입건을 작성할 때 추가정보에 사업자번호와 거래처명을 직접 기재하여 부가세정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장부에 반영되는 거래처별 사용 금액은 거래처의 코드를 기준으로 분개되기 때문에 거래처코드가 없으면 거래처없는 전표로 생성됩니다. 다만, 1회성 거래처로 거래처명만 표시가 필요하다면 거래처명에 상호명을 기재하여 저장하면 분개내역에 거래처명은 표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