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입 조회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부가세 정보 자동 입력 방법
카드매입 조회 후 지출결의서 작성 시 부가세정보를 불러오면 매입공제가 가능합니다.
회계 > 계좌/카드 > 카드매입조회 > 내역에 체크한 다음, 지출결의서작성을 클릭합니다.
부가세정보 불러오기에 적용으로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우측 추가정보 - 부가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추가정보 - 카드매입(주황색)버튼 클릭 > 거래처칸에 사업자번호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매입 거래처는 부가세정보 칸에 사업자번호, 상호명만 입력하면, 매입공제 대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카드매입 거래처는 회계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거래처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령하거나 거래처 원장(잔액)을 관리하는 거래처만 거래처로 등록하면 됩니다.
회계 > 계좌/카드 > 카드매입조회 > 내역에 체크한 다음, 지출결의서작성을 클릭합니다.
부가세정보 불러오기에 적용으로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우측 추가정보 - 부가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추가정보 - 카드매입(주황색)버튼 클릭 > 거래처칸에 사업자번호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매입 거래처는 부가세정보 칸에 사업자번호, 상호명만 입력하면, 매입공제 대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카드매입 거래처는 회계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거래처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령하거나 거래처 원장(잔액)을 관리하는 거래처만 거래처로 등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