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액 발생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7,8쪽 반드시 기재 후 신고하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환급신청액이 발생한 경우 부표 7,8쪽도 함께 기재 후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 > 원천징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신고서 조회 > 하단의 부표/명세서입력 클릭 > 7,8쪽 클릭 > 하단의 환급부표작성방법 버튼 클릭하여 작성방법 확인 후 입력한 뒤 저장, 전자파일 생성하여 홈택스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 원천징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신고서 조회 > 하단의 부표/명세서입력 클릭 > 7,8쪽 클릭 > 하단의 환급부표작성방법 버튼 클릭하여 작성방법 확인 후 입력한 뒤 저장, 전자파일 생성하여 홈택스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