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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료 계정과목 확인 및 직접 등록 방법 문의

보험료로 사업비와 저축성 별도 계정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축성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떤 계정과목 사용하면 되나요?

[기준안내]
저축성 보험료에 대한 내역 입력 시 계정과목은 보험료나 적립보험료 등의 계정을 이용하게 되며, 적립보험료 등 계정은 기본 제공하고 있지 않아 필요한 경우 직접 계정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때, 회사별로 처리 방법이 달라 정확한 계정과목을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이나 회계사무실에 문의하시고 계정 추가가 필요하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진행방법]
회계I > 기초등록 > 계정등록 > 추가하려는 계정과 속성이 비슷한 계정과목 클릭 > 하단 복사 > 계정코드와 계정명 입력 후 저장합니다.

위와 같이 속성이 비슷한 계정을 복사하여 추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