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에 금액 및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안내
[기준안내]
관세사에 금액을 지급하고 관세사에서 세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관세사에 지급을 통해 거래처로 금액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수령 입력 시 출금계좌에 관세사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진행방법]
회계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관세사 거래처 클릭 > 상단 거래처정보 탭 > 업종별구분 - 관세사에 체크하여 저장합니다.
그 다음, 회계II > 수입비용 > 관세사에 지급 > 출금계좌, 관리번호, 관세사 입력 후 금액을 기재하여 저장하는 것으로 관세사에 금액을 지급한 내역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회계II > 수입비용 > (세금)계산서수령 > 부가세유형 선택 후 비용항목, 관리번호, 거래처, 금액 등을 기재하고 출금계좌에 관세사 거래처를 기재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위 경우, 관세사에 지급을 통해 감소된 관세사 채무 잔액이 증가하며 잔액이 0원이 됩니다.
관세사에 금액을 지급하고 관세사에서 세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관세사에 지급을 통해 거래처로 금액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수령 입력 시 출금계좌에 관세사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진행방법]
회계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관세사 거래처 클릭 > 상단 거래처정보 탭 > 업종별구분 - 관세사에 체크하여 저장합니다.
그 다음, 회계II > 수입비용 > 관세사에 지급 > 출금계좌, 관리번호, 관세사 입력 후 금액을 기재하여 저장하는 것으로 관세사에 금액을 지급한 내역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회계II > 수입비용 > (세금)계산서수령 > 부가세유형 선택 후 비용항목, 관리번호, 거래처, 금액 등을 기재하고 출금계좌에 관세사 거래처를 기재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위 경우, 관세사에 지급을 통해 감소된 관세사 채무 잔액이 증가하며 잔액이 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