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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카드매입 시 부가세 자동 적용 여부 확인 필요

카드매입조회에서 하이패스 내역 전표생성시 하이패스 카드는 매입종류를 일일이 다 카드매입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동으로 카드매입으로 지정되지는 않나요?
카드사 사이트의 승인목록을 수집하여 자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카드사 사이트에서 공급가액/부가세로 입력된 건만 부가세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카드사 사이트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부가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을 매입공제 받을 경우, 추가정보 - 카드매입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매입공제여부는 세무대리인 또는 회계사무실 측에 확인 후 입력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