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uld you like to visit another country's site?

영세율(수입) 선택 시 부가세 오차 알림 해결 방법

구매입력 후 매입전표를 영세율(수입)으로 저장했는데 부가세오차금액을 벗어났습니다 라고 알림이 나오는 경우 입니다.

부가세유형 : 영세율(수입)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부가세유형 : ****(수입)으로 선택하게 되면, 부가세 금액만 분개처리가 진행되는데 영세율(수입)의 경우, 부가세가 0원이므로 0원으로 분개되어 회계장부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관장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세유형 : 세금계산서(수입)으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참고]
세관장으로 수령받은 영세율 수입 건이 아닌, 수입 거래처의 일반 영세율 건이라면 부가세유형을 영세율로 변경하여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