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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기산일 설정 방법 안내

퇴직금계산 시, 입사일은 사원등록의 입사일자 기준으로 내역을 가져오며 기산일의 경우 퇴직금계산 대상사원을 선택한 후 팝업되는 창의 근속기간의 시작연월을 불러옵니다.

기산일은 직접 수정 후 저장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수정 방법: 세무 > 원천징수 > 퇴직정산 > 퇴직금계산 > 해당 사원의 퇴직일자(귀속) 클릭 > 기산일을 직접 수정 후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