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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연말정산 세액감면 방법 안내

[안내사항]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중소기업취업감면]란 기업기여금 만큼에 대한 금액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진행방법]
세무 >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정산내역등록/수정 > 해당 사원 우측의 [등록] > 세액감면[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 우측의 [수정] > 감면기간을 입력합니다.
> 이후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항목 중 해당 하는 항목에 기업기여금 만큼 금액을 입력 >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반영합니다.

[참고]
기업기여금만큼의 금액이 급여대장 상에 근로소득으로 반영되어있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