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전표 생성 시 분개설정으로 공제항목 계정 관리 방법
급여전표 생성 시, 분개설정을 통해 각 공제항목 별로 계정을 설정하거나 거래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방법]
회계1 > FastEntry > 일반전표 > '전표불러오기' > 급여대장 > 우측 상단 Option > 분개설정 > 기존에 사용하던 공제총액 집계대상의 순번 선택 후 하단 '사용중단/재사용' > 신규 > 집계대상 코드 및 대상명 작성 후, 계산식 '설정' 클릭 > 해당 집계대상에서 불러와야 할 급여대장 내 수당항목 또는 공제항목을 우측 항목에서 선택하여 계산식 수정 > 적용합니다.
대차구분 : 대변으로 선택하고, 계정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각 계정항목을 설정하여 저장합니다.
이후, 다시 급여전표 작성 시 설정된 계정으로 각 수당항목 또는 공제항목이 집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통상적으로 공제금액은 '예수금' 계정으로 대변에 분개하게 됩니다.
[진행방법]
회계1 > FastEntry > 일반전표 > '전표불러오기' > 급여대장 > 우측 상단 Option > 분개설정 > 기존에 사용하던 공제총액 집계대상의 순번 선택 후 하단 '사용중단/재사용' > 신규 > 집계대상 코드 및 대상명 작성 후, 계산식 '설정' 클릭 > 해당 집계대상에서 불러와야 할 급여대장 내 수당항목 또는 공제항목을 우측 항목에서 선택하여 계산식 수정 > 적용합니다.
대차구분 : 대변으로 선택하고, 계정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각 계정항목을 설정하여 저장합니다.
이후, 다시 급여전표 작성 시 설정된 계정으로 각 수당항목 또는 공제항목이 집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통상적으로 공제금액은 '예수금' 계정으로 대변에 분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