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된 금액 처리 방법 안내
[기준안내]
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불되어 다시 입금된 경우 입금보고서로 입력하거나 지출결의서에서 -금액으로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생성된 입금보고서를 지출결의서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직접 -금액으로 입력한 전표를 생성한 후 회계I > 회계거래관리 > 회계거래조회에서 입금보고서로 생성한 건이 있다면 삭제하면 됩니다.
[참고]
회계I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조회에서 조회되는 입금 건의 경우 입금 건에 체크 > 하단 입금보고서작성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고 강제회계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불되어 다시 입금된 경우 입금보고서로 입력하거나 지출결의서에서 -금액으로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생성된 입금보고서를 지출결의서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직접 -금액으로 입력한 전표를 생성한 후 회계I > 회계거래관리 > 회계거래조회에서 입금보고서로 생성한 건이 있다면 삭제하면 됩니다.
[참고]
회계I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조회에서 조회되는 입금 건의 경우 입금 건에 체크 > 하단 입금보고서작성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고 강제회계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