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정산 절차 문의 안내
문의하신 경우는 개인이 통행료를 먼저 결제한 후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1) 직원이 먼저 결제한 경우 회계I > Fastentry > 가지급금정산서에 정산대상자: 직원명 / 비용계정: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등 / 하이패스 /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2) 법인통장에서 직원에게 정산한 경우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 출금계좌 / 가지급금 / 직원명 /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회사 또는 개인 구분 없이 비용계정은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등으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