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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초과 전자계산서 내역 확인 불가

전자(세금)계산서의 문서발송내역에서 첨부파일이나 거래명세서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3년 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외부로 발송된 이력 및 내역 확인은 문서발송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메뉴의 경우 3개월 이전까지만 이력이 저장되며 3개월이 지난 이력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전의 이력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