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uld you like to visit another country's site?

기업 자부담금 납부 및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안내

**국고보조금에 대한 기업 자부담금 납부 회계처리 기준**

기업 자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점의 지출 계정은 선급금 및 중소기업진흥원으로 분개 처리한 후, 추후 국고보조금 및 자부담금이 합산된 금액이 우리 회사로 입금되는 경우 실제 국고보조금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나머지 자부담금은 앞서 생성한 선급금을 상대계정을 입력하여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입력방법**
1) 자부담금 지출 시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 메뉴에서 아래와 같이 전표를 작성합니다.
- 출금계좌 / 선급금 / 중소기업진흥원 / 자부담금

2) 자부담금 + 국고보조금 입금 시
회계I > FastEntry > 일반전표 메뉴를 통해 아래와 같이 입금 분개를 처리합니다.
- 3차 / 보통예금 / 입금계좌 / 총 금액
- 4대 / 국고보조금 / 거래처 / 국고 지원 금
- 4대 / 선급금 / 거래처 / 자부담금

**참고**
회계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또는 회계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