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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관계를 설정해 합산 관리 실현

거래처 A와 B가 합병되어 잔액을 A로 합산하여 관리하는 경우, 거래처 관계설정으로 거래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관계설정은 거래처 간 관계를 설정하여, 대표거래처 기준으로 전표를 작성하고 출력물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진행방법]
회계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신규 > 하단에 [관계설정]을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합병되었으며, A로 합산하여 관리할 경우,
관계설정 클릭 > 신규 > 대표거래처에 A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회계반영거래처는 개벌거래처, 잔액관리거래처는 대표거래처로 체크하고 하단 연결거래처에 B로 저장합니다.

그 다음, 입금보고서에서 대표거래처 A로 입금액을 입력하면, 거래처관리대장은 A로 검색 시 B의 매출, 수금을 모두 포함하여, 대표거래처로 잔액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