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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리대장 관리번호 기준 내역 표시, 거래처 1개만 등록 가능. 대체방안 필요.

[미지원 기능]수입관리대장의 경우, '관리번호' 기준으로 내역이 표시됩니다.이 때, 거래처는 1개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2개의 거래처를 등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대체방안]계산서 수령 내역은 거래처별로 나누어 2건의 전표로 입력해야 하며, 이 때 부가세유형을 '기타수입'으로 선택합니다.위 내역은 부가세신고서에 반영되지 않고 회계장부에만 반영됩니다.실제 수령한 내역 그대로 부가세신고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해당 내역은 세무 > 부가세 > 신고전검토자료 > 세금계산서발행/수령 메뉴에서 매출세금계산서 버튼에 마우스오버 > 매입세금계산서를 클릭하여 생성하면 됩니다.위 내역은 부가세신고서에만 반영되고 회계장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