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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미수금 입금보고서 강제회계반영 방법 안내

카드매출 발생 후 카드대금회수 전 미리 미수금 입금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결제대행사를 통해 매출대금이 입금될 시 회계1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조회 > 미반영 탭에서 해당 입금내역 체크 후 하단 입금보고서작성 버튼 마우스오버 후 강제회계반영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 강제회계반영은 회계 전표로 입력하지 않고 리스트의 미반영 탭에서 강제로 없애는 기능입니다. 분개 발생되는 내역이 따로 없으며, 입/출금계좌조회 메뉴에서 상단 강제회계반영 탭을 클릭했을 때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