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결제해야 할 매입처 지급 내역은 지출결의서 통해 처리하기.
매입처에 지급할 내역을 세무서로 결제해야하는 경우라면, 거래처에게 지급한 내역으로 전표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진행방법]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출금된 계좌 / 외상매입금 / 거래처 / 금액
이때, 별도 메모가 필요하다면 적요 항목을 통해 "추심으로 인한 세무서 이체" 등과 같이 입력 후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채무 잔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출금된 계좌 / 외상매입금 / 거래처 / 금액
이때, 별도 메모가 필요하다면 적요 항목을 통해 "추심으로 인한 세무서 이체" 등과 같이 입력 후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채무 잔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