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으로 금액 이체 시 지출결의서로 지급 처리 방법 안내
[기준안내]
다른 사업장으로 금액을 이체한 경우라면, 지출결의서를 통해 지급한 내역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방법]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출금된 계좌 / 미지급금과 같은 처리할 계정 / 사업장 거래처 / 금액
위처럼 기재하여 지급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출금계좌 계좌의 잔액이 감소하는 것을 자금일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분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금액을 이체한 경우라면, 지출결의서를 통해 지급한 내역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방법]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출금된 계좌 / 미지급금과 같은 처리할 계정 / 사업장 거래처 / 금액
위처럼 기재하여 지급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출금계좌 계좌의 잔액이 감소하는 것을 자금일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분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