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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장 개인사용 계정 생성 및 관리 방법 안내

[기준안내]
일반적으로 사업자통장에서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출금하는 경우라면 해당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처리를 진행하거나 추후 다시 입금할 예정이라면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신규 계정 생성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
회계 > 기초등록 > 계정등록 > 9318 영업외비용 하단에 있는 계정 임의로 클릭 > 하단 복사를 클릭합니다.
계정코드와 계정명(ex. 인출금 등 임의로 생성) > 상단 표시방법 탭 > 표시방법1을 표시로 변경합니다.
표시명을 계정명과 동일하게 입력 후 저장합니다.

이후, 회계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위에 생성한 계정으로 작성 후 저장합니다.
그러면 회계 > 출력물 > 계정별원장 등 출력물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위 분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