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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 미수령 시 회계입력 절차 안내

[입력방법] 계좌이체 후 아직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 출금계좌 : 실제 출금된 계좌 - 계정 : 외상매입금 - 거래처 : 매입처 - 금액 이후, 거래처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령하면,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I에서 부가세유형 : 현금영수증, 거래처,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 때 매입계정을 입력하고 출금계좌 : 외상매입금으로 입력 후 저장하면 전표처리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