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uld you like to visit another country's site?

거래처 등록 vs. 결제대행사 등록: 차이 및 관리 용이성 확인

거래처 등록'에 PG사를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는 '결제대행사등록'을 활용해서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오픈마켓, 자사몰이 주요 매출처인 상황에서 두 가지 방법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와 어떤 것으로 관리하는게 용이할지 궁금합니다.
회계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및 결제대행사등록 메뉴의 입력 기준 차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등록 메뉴의 경우, 실제 물건을 직접 거래하는 일반 거래처를 등록하며, 결제대행사등록 메뉴의 경우, 쇼핑몰 등의 매출을 대행하는 PG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분은 쇼핑몰 결제대행사 정산금 매출 처리를 좀 더 용이하게 제공되는 구분일 뿐, 거래처에 등록한 코드 및 결제대행사에 등록한 코드 모두 동일하게 거래처로 입력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제대행사 매출 정산 처리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결제대행사 및 거래처를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없이 거래처만 등록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래처등록의 자료를 결제대행사로 변경하는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결제대행사 메뉴에서 신규로 코드를 등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