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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초과 시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인쇄 후 세무서에 직접 제출 방법 안내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을 지나 서면제출하는 경우, 세무 >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 소득자료제출집계표에서 해당 소득을 선택한 후, 검색하여 나오는 데이터를 인쇄하여 직접 세무서로 서면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자체의 형태는 현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소득자료제출집계표로 출력하여 서면 제출 및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