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액 확인 방법 안내 퇴직금을 산출하고 그에 대한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려면 세무 > 원천징수 > 퇴직정산 > 퇴직금계산 > 신규 > 해당하는 사원 클릭 > 정산기간, 근속기간, 급여 및 상여기간 확인 후 퇴직사유를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이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퇴직소득세액 계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리/회계 목록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