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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Userpay 사용 불가 및 퇴직정산 안내

퇴사처리한 사원은 Userpay 사용이 불가합니다.
Userpay는 사원번호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기능으로, 사원번호가 퇴사처리 되어 있다면 Userpay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사한 사원이 퇴사 이후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인사담당자가 중도정산 및 퇴직정산 후, 세무 > 원천징수 > 퇴직정산 > 중도정산등록/수정에서 출력하여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