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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행 시 회계처리 방법

매입처 에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에서 처리합니다.

실제 물건을 매입했으나, 상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은 발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반 매입 건과 동일하게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를 입력하되, 부가세유형만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 기타매입 등으로 변경하여 전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진행방법]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 > 해당 매입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세유형은 현금영수증으로 설정하고,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를 아예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면 기타매입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 및 매입계정, 출금계좌는 일반 매입 건과 동일하게 입력한 후 저장하면 됩니다.
기타매입의 경우, 구매는 발생했으나 증빙 자료가 발급되지 않아 부가세 신고서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