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행 시 회계처리 방법
매입처 에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에서 처리합니다.
실제 물건을 매입했으나, 상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은 발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반 매입 건과 동일하게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를 입력하되, 부가세유형만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 기타매입 등으로 변경하여 전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진행방법]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 > 해당 매입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세유형은 현금영수증으로 설정하고,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를 아예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면 기타매입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 및 매입계정, 출금계좌는 일반 매입 건과 동일하게 입력한 후 저장하면 됩니다.
기타매입의 경우, 구매는 발생했으나 증빙 자료가 발급되지 않아 부가세 신고서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실제 물건을 매입했으나, 상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은 발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반 매입 건과 동일하게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를 입력하되, 부가세유형만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 기타매입 등으로 변경하여 전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진행방법]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 > 해당 매입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세유형은 현금영수증으로 설정하고,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를 아예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면 기타매입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 및 매입계정, 출금계좌는 일반 매입 건과 동일하게 입력한 후 저장하면 됩니다.
기타매입의 경우, 구매는 발생했으나 증빙 자료가 발급되지 않아 부가세 신고서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