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수령은 부가세 유형 지정 가능, 일반영수증수령은 부가세 없이 금액만 입력 분개.
회계2 > 수입비용 메뉴에서 볼 수 있는 (세금)계산서수령과 일반영수증수령 메뉴의 차이점입니다.
(세금)계산서수령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령했거나, 선사로부터 운송비 등 부대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수령에서는 부가세유형을 지정함으로써 부가세대급금까지 분개가 가능합니다. 일반영수증수령은 청구서만 수령했을 때 입력합니다. 부가세 없이, 입력한 금액에 대해서만 미착품으로 분개됩니다. 관세를 청구 받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영수증수령에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수령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령했거나, 선사로부터 운송비 등 부대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수령에서는 부가세유형을 지정함으로써 부가세대급금까지 분개가 가능합니다. 일반영수증수령은 청구서만 수령했을 때 입력합니다. 부가세 없이, 입력한 금액에 대해서만 미착품으로 분개됩니다. 관세를 청구 받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영수증수령에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