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입조회 후 전표 생성된 경우 지출결의서 중복 입력 금지 안내
[기준안내]
회계 > 계좌/카드 > 카드매입조회를 통해 이미 전표를 생성한 경우, 지출결의서는 회계장부에 금액이 반영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자료를 추가로 입력하면 비용이 중복으로 반영되므로, 세무사 사무실 자료를 추가로 업로드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진행방법]
지출결의서에 부가세를 미입력한 경우라면, 부가세신고 시 신고서에 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 > 계좌/카드 > 카드매입조회를 통해 이미 전표를 생성한 경우, 지출결의서는 회계장부에 금액이 반영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자료를 추가로 입력하면 비용이 중복으로 반영되므로, 세무사 사무실 자료를 추가로 업로드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진행방법]
지출결의서에 부가세를 미입력한 경우라면, 부가세신고 시 신고서에 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