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수령에서 부가세유형을 세금계산서(수입)로 하면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회계II > 수입비용 > 서류징수시 > (세금)계산서수령 메뉴에서 부가세유형 : 세금계산서(수입)으로 내역을 입력하여 저장하면, 부가세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대급금으로 분개됩니다. 즉, 미착품(상품대금)으로 분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관리대장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필요 시 회계I > 출력물 > 장부 > 계정별거래처별원장 메뉴에서 계정 : 부가세대급금 / 거래처 : 수입거래처로 선택 후 검색하여 부가세 금액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