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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거래처만 조회 가능한 허용권한 설정법 안내

특정 사용자에게 계정별거래처별원장에서 외상매출금 조회시, 일부 거래처만 조회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한가요? 특정 사용자에게 메뉴별로 거래처를 다르게 조회되도록 설정은 불가합니다.다만, 해당 사용자가 모든 메뉴에서 일부 거래처만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권한 설정이 가능합니다.허용거래처 권한을 설정하기 위해 거래처 계층그룹 등록이 필요합니다.재고1/회계1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메뉴 하단 계층그룹을 클릭합니다.계층그룹 화면에서 Root 그룹의 Fn > 그룹추가를 클릭합니다.권한을 설정할 사용자의 이름으로 그룹코드/명을 입력하여 그룹을 생성합니다.생성된 계층그룹을 클릭 후, 우측 화면의 상단 미포함탭에서 해당 사용자가 조회해야할 거래처를 체크 후 하단 포함을 클릭합니다.이후, 해당 계층그룹에 포함된 거래처만 조회할 수 있도록 사용자ID와 연결을 진행합니다.Self-Customizing > 사용자관리 > 사용자등록 메뉴에서 허용권한을 설정할 사용자ID를 클릭합니다.상단 권한 탭 > 허용권한 > 설정 > 허용거래처 > 허용그룹만 체크 > 설정을 클릭합니다.거래처등록에서 생성한 계층그룹이 표시되며, 해당 사용자에게 적용될 그룹 체크 > 적용 > 저장합니다.이후, 해당 사용자ID로 로그인시, 허용된 일부 거래처로 입력 및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허용되지 않은 거래처는 입력 및 내역확인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