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행이력 통일 방법 문의
계산서 발행이력이 없는 경우 각각 다른 코드와 이름으로 입력된 걸 하나의 코드와 거래처명으로 통일하는 방법을 문의합니다.계산서 발행이력이 없는 경우 각각 다른 코드와 이름으로 입력된 걸 하나의 코드와 거래처명으로 통일하는 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해당 거래처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력이 없을 경우, 각종코드변경을 통해 자료를 이관할 수 있습니다.[진행방법]예를 들어, 거래처가 A와 B로 등록되어 있으며, B의 자료를 A로 이관할 경우회계 > 기초등록 > 각종코드변경 > 상단 거래처 탭 클릭 > 기준일자를 설정합니다.변경전코드: B변경후코드: A로 설정한 후 변경을 클릭합니다.이 경우, B로 입력된 사항이 거래처A로 일괄 변경됩니다.그리고 재고전표도 입력된 경우라면, 재고 > 기초등록 > 각종코드변경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이후, 거래처 B가 빈 코드가 되면, 거래처리스트에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