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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전표 부가세 오차 범위 조정 방법 안내

매출전표를 입력하는데 부가세 오차범위가 벗어났다고 나옵니다. 부가세 금액이 해당 유형의 부가세율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필요한 경우 부가세 오차 허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매출전표를 입력할 때 부가세오차범위가 벗어났다고 나온다면 부가세 금액이 해당 유형의 부가세율을 벗어난 경우로 필요하다면 부가세오차허용범위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전표를 입력할 때 부가세 유형을 세금계산서로 선택하면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급가액을 10,000원이라 한다면 자동으로 부가세는 1,000원이 기입됩니다이때 오차범위는 +_100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900원과 1,100원 사이의 금액을 입력해야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임의대로 1,500원으로 변경한 뒤 저장하면다음과 같이 부가세오차금액을 벗어났다며 저장이 불가능한데요 부가세오차금액을 더 크게 설정해야 한다면 Self-Customizing > 환경설정 > 기능 설정 공통탭에서 회계-매출부가세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부가세유형코드를 클릭하고 부가세오차범위(금액)을 1,000원으로 변경한 뒤 저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매출전표에서 거래처를 입력하고 공급가액을 1,0000원으로 기입한 다음 부가세 2,000원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부가세가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장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