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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과실로 파손된 상품에 대해 보상금을 받고 상품을 다시 출고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반적으로 보상금 입금 내역은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기존 판매전표의 금액을 0원으로 수정한 뒤 재출고 내역을 새로 입력합니다.

1. 회계I > FastEntry > 일반전표 메뉴에서 3차 / 보통예금 / 입금계좌 / 보상금, 4대 / 잡이익 / 보상금으로 입력합니다.
2. 회계I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 조회 메뉴에서 해당 입금 건을 체크한 뒤, 하단 입금보고서작성 버튼에 마우스를 올려 강제회계반영으로 처리합니다.
3. 재고I > 영업관리 > 판매 > 판매조회 메뉴에서 기존에 작성한 판매전표번호를 클릭하고, 단가와 금액을 0원으로 변경한 뒤 적요 항목에 파손배송 등 구분이 가능한 문구를 기록하여 저장합니다.
4. 재고I > 영업관리 > 판매 > 판매입력 메뉴에서 새로 출고되는 내역에 대하여 단가와 금액을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참고사항 : 회계 계정은 회사마다 기준이 상이하므로, 사내규정 확인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의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