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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퇴직 처리와 중도정산 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퇴사월의 마지막 급여대장을 먼저 생성한 다음 사원등록에서 퇴사일자를 입력하고, 중도정산등록/수정에서 정산내역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메뉴에서 퇴사월의 마지막 급여대장을 생성합니다.
2. 관리 > 인사관리 > 사원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원의 퇴사일자를 입력하여 퇴사자로 처리합니다.
3. 세무 > 원천징수 > 퇴직정산 > 중도정산등록/수정 메뉴에서 정산내역을 등록합니다.

참고사항 : 사원의 퇴사처리가 이미 완료된 경우, 급여대장 > 신고귀속 클릭 > 하단 대상사원 선택 > 설정 > 상단 추가 > 사원검색 [Search(F3)] > 퇴사자 검색 > 해당 사원 선택 후 저장 > 급여대장 개인별계산을 통해 퇴사한 사원도 기존 급여대장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