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판매 건을 부가세유형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 구매자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선택하는 유형이므로, 매출 건이면서 매출 거래처 측에서 역발행된 계산서라면 부가세유형을 세금계산서로 입력한 후 타발행으로 처리합니다.
1) 재고I > 영업관리 > 판매 > 판매입력 메뉴에 진입합니다.
2) 상단 [+] 탭을 클릭한 후 매출전표I을 클릭합니다.
3) 부가세유형 : 세금계산서로 지정한 후 [저장(F8)]을 클릭합니다.
4) 회계I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진행단계 메뉴에 진입합니다.
5) 해당 판매 건으로 조회된 내역 우측 `타발행`을 클릭하여 타발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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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단 [+] 탭을 클릭한 후 매출전표I을 클릭합니다.
3) 부가세유형 : 세금계산서로 지정한 후 [저장(F8)]을 클릭합니다.
4) 회계I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진행단계 메뉴에 진입합니다.
5) 해당 판매 건으로 조회된 내역 우측 `타발행`을 클릭하여 타발행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