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를 등록하고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따로 거래처를 생성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국세청 거래처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1. 재고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을 통해 신규 거래처를 등록합니다.
2. 판매내역을 생성하고 회계반영을 진행합니다.
3. 회계I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진행단계에서 발행을 진행합니다.
1. 재고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을 통해 신규 거래처를 등록합니다.
2. 판매내역을 생성하고 회계반영을 진행합니다.
3. 회계I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진행단계에서 발행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