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어떤 메일 주소로 발송되며 담당자가 여러 명인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발행 시 거래처등록에 입력된 이메일 주소 중 수신으로 설정된 메일로 발송되며, 메일주소를 복수로 등록하거나 거래처를 나누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메일주소 복수 등록.
1) 회계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거래처명 클릭 > Email 항목 클릭 > 우측 [Fn] 클릭 > 추가를 클릭하여 메일을 복수로 등록합니다.
2) 발행할 때마다 메일주소의 수신과 참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처 분리 등록.
1) 회계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신규(F2)] 클릭 > 거래처코드는 임의로 입력하고 상호명, 대표자명 등 거래처 정보는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2) 메일주소는 해당 거래처의 담당자 메일주소로 입력합니다.
3) 상단 거래처정보 탭 클릭 > 세무신고거래처는 직접입력으로 체크하여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3. 관계설정.
1) 재고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신규(F2)] 클릭 > 하단 [관계설정] 클릭 > 신규를 클릭합니다.
2) 대표거래처에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3) 회계반영거래처는 개별거래처, 잔액관리거래처는 대표거래처로 체크합니다.
4) 2번에서 등록한 거래처를 연결거래처로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참고사항 : 관계설정을 진행하면 판매전표와 매출전표를 각각 입력하더라도 거래처별채권과 거래처관리대장에는 대표거래처로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1. 메일주소 복수 등록.
1) 회계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거래처명 클릭 > Email 항목 클릭 > 우측 [Fn] 클릭 > 추가를 클릭하여 메일을 복수로 등록합니다.
2) 발행할 때마다 메일주소의 수신과 참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처 분리 등록.
1) 회계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신규(F2)] 클릭 > 거래처코드는 임의로 입력하고 상호명, 대표자명 등 거래처 정보는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2) 메일주소는 해당 거래처의 담당자 메일주소로 입력합니다.
3) 상단 거래처정보 탭 클릭 > 세무신고거래처는 직접입력으로 체크하여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3. 관계설정.
1) 재고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신규(F2)] 클릭 > 하단 [관계설정] 클릭 > 신규를 클릭합니다.
2) 대표거래처에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3) 회계반영거래처는 개별거래처, 잔액관리거래처는 대표거래처로 체크합니다.
4) 2번에서 등록한 거래처를 연결거래처로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참고사항 : 관계설정을 진행하면 판매전표와 매출전표를 각각 입력하더라도 거래처별채권과 거래처관리대장에는 대표거래처로 합산되어 표시됩니다.